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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1843명 참사, 금고 4년이라니…”

머니앤파워 2024. 1. 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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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직후 기자회견서 반발…내주 공동입장문 발표

지난 11일 오후 3시쯤 서울고법 정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2심 판결이 내려진 뒤 피해자 등이 공동으로 개최한 ‘약식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공익감시 민권회의 제공)

(머니파워=황진교 기자)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12개 시민환경단체는 사건에 비해 가벼운 형량이라며 반발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11일 독성 화학물질인 CMIT MIT 등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판매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 홍지호·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 형을 선고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 기업과 이마트 등 관계기업 임직원 10인에게는 금고 2~3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판결이 직후 서울고법 정문 앞에서 열린 약식기자회견에서 박혜정 가습기 살균제 환경 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는 “1843명 사망한 중대 참사에 대한 형량이 전반적으로 지나치게 가볍다고 재판부를 질타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도 “2011년을 기존으로 약 13년 뒤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만시지탄이라고 평가하며 이 판결로 SK 등 가해기업은 물론 중대참사를 방조 방관한 정부도 배상책임을 모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빠르면, 다음 주 안으로 적절한 장소에서 피해자 단체들과 시민환경단체들이 이번 판결에 대한 공동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한국전쟁 이후 발생한 최악의 참사이자 환경 대참사에 고작 금고 4년이라니 말문이 막힌다 검찰이 미필적 고의 (집단) 살인죄를 적용하여 공소장을 변경하고 공판 재개를 신청했어야 마땅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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