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모빌리티혁신위 회의서 심의·의결…박상우 “체감 성과 만들 것”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배터리 탈부착식 전기차 제작이 가능해진다. 대형 화물운송차량 자율 주행을 실증하게 되고, 택시 임시운전자격 부여, 캠핑카 공유 서비스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출범과 동시에 1차 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8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국정 과제인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에 따른 것으로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등 중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다.
먼저 현대차가 신청한 전기차 배터리 교환형(탈부착) 차량제작은 충전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전기차 단점을 충전스테이션에서 충전된 배터리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는 것이다. 급속 20~40분, 완속 4~7시간 걸리던 소요시간을 5분 이내로 줄일 수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상으로는 배터리 탈부착 행위는 차량 정비에 해당해 등록된 정비사업자만 가능하다. 이번 심의, 의결로 전문기관의 안전성 확인을 받은 경우 배터리 탈부착 차량의 시험제작이 허용됐다.
마스오토에서 신청한 대형 화물차량의 간선운송 자율주행도 실증의 길이 열렸다. 현행 규정으로는 연간 2500대 이상의 차량을 제작하는 자기 인증 능력이 있는 제작사만 연결자동차를 이용해 자율주행운행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전자제어제동장치 등 안전장치를 장착하고 전문기관(자동차안전연구원)으로부터 안전성 확인을 받으면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외에도 택시 등 임시운전자격 부여, 도심 수요병합형 모빌리티 서비스, 캠핑카 공유 서비스, e-잉크 활용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등이 허용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그간의 모빌리티 혁신 기반을 본격 가동해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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