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세금계산서에 실매입가 기재했다는데…’ 과징금 1억8천

머니앤파워 2024. 2. 22. 15:23
728x90

공정위, 하도급업체에 허위 단가 발급했다며 쿠팡·CPLB에 철퇴

쿠팡 본사 전경. (쿠팡 제공)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쿠팡과 자회사인 CPLB와 함께 자체 플랫폼에서 판매할 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허위 하도급 단가를 적은 서면을 발급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쿠팡과 CPLB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 7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CPLB는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한 자회사다. CPLB 2020 7월 설립해 당회년도 1331억 원의 매출, 15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뒤, 2021 1 567억 원에 209억 원, 2022 1 3570억 원에 676억 원으로 매출과 순이익이 급증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과 CPLB 2019 3월부터 2022 1월까지의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PB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와 다른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했다. 수급사업자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하도급 단가보다 일부 높거나 낮은 임의의 단가를 발주서에 기재했다는 의미다. 이처럼 허위 단가를 기재해 발주한 건수는 3 1405, 발주 금액은 약 1134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쿠팡 측은 수급 사업자들의 PB 상품 납품 단가가 다른 부서에 공개되지 않도록 발주서에 허위 단가를 임시로 기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수급사업자들은 사전 협의를 통해 실매입가를 알고 있었으며, 견적서 및 세금 계산서에는 실매입가를 기재해 대금을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허위 단가가 기재된 발주서와 실제 단가가 기재된 견적서의 내용이 다르면 거래내용이 불분명해져 수급사업자들의 지위가 약화한다는 점을 들어 쿠팡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쿠팡 측은 수급사업자의 핵심 경쟁력인 상품단가 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합의된 임시가격을 기재한 것이라며 허위 가격 기재라고 형식적으로 판단한 공정위 결정에 불복하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키워드

##세금계산서 #허위단가 #쿠팡 #하도급단가 #하도급 #공정위 #머니파워 #최동열
 

머니파워

‘머니파워’는 인터넷 언론사. 경제 정치 뉴스, 문화 건강 생활 뉴스, 오피니언 등 수록. 엠피뉴스, mpnews

www.moneynpow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