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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

머니앤파워 2024. 3. 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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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위원회 개최 114명 피해등급 결정…누적 5703명

지난 1월 11일 오후 3시쯤 서울고법 정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2심 판결이 내려진 뒤 피해자 등이 공동으로 개최한 ‘약식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는 모습. (공익감시 민권회의 제공)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환경부가 7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3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를 개최해 총 129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36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78명의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6(생존 중인 피해자 2명 포함)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703(누계)이 됐다.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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