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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부가세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머니앤파워 2024. 4. 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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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63만명, 개인일반과세·소규모법인사업자 248만명 대상

(머니파워=김유준 기자) 법인사업자 63만명은 오는 25일까지 올해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홈택스의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신고할 수 있고,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신고 없이 국세청이 송부한 예정고지서로 납부해야 한다.

예정 고지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231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 등 248만 명이다.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국세청 제공)

이들은 직전 과세기간(2023 712)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예정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국세청이 고지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수출·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25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법정 지급 기한인 다음 달 10일보다 일주일 빠른 3일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 연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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