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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야놀자 등 6개사 개인정보법 위반해 행정제재

머니앤파워 2024. 4. 2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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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안전조치와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의 의무 위반 판단

사업자별 위반 및 시정조치 내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미스터피자,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 디에스이엔, 펀잇, 에스티지24, 하이플레이 6개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총 1 9699만 원과 과태료 4710만 원을 부고받게 생겼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4일 제7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이들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와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가능한 IP주소 제한 등 보안장비 설치운영 이외에도, 운영 환경과 시스템 설정의 취약점은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특히, “관리자 계정으로 외부망에서 접속하는 경우 2차 인증을 적용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파기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개인정보위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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