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역명심의위, 심의 결과…5개 역명 보류 계속 심의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국토교통부 역명심의위원회(이하 역명심의위)가 올해 개통 예정인 철도 노선의 22개 역명 제정안을 심의, 17개 역명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화성시청역 등 5개 역명은 의결을 보류하고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번 제19회 역명심의위에서 역명을 심의한 역들은 동해선 포함~삼척 구간(단선),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단선), 서해선 홍성~송산 구간(복선)에 있다. 이들 사업들은 올해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를 진행 중이다.
우선 12월 개통 예정인 동해선 포항-삼척 구간 11개 역명으로는 ▲영해역, ▲고래불역, ▲후포역, ▲평해역, ▲기성역, ▲매화역, ▲울진역, ▲죽변역 ▲흥부역, ▲임원역, ▲근덕역으로 확정했고, ▲원덕옥원역은 계속 심의된다.
같은 해 10월 개통 예정인 중부내륙선 이천-문경 구간 4개 역명으로는 ▲살미역, ▲수안보온천역, ▲연풍역, ▲문경역으로 확정됐다.
같은 10월 개통되는 서해선 홍성-송산 구간 2개 역명으로 ▲인주역, ▲향남역은 확정됐고, ▲당진합덕역, ▲평택안중역, ▲화성시청역, ▲서화성남양역 4곳은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
한편 역명심의위는 노선명과 역명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철도국장(당연직), 철도공단·철도공사 추천(각2명), 지명관련 학회 추천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사업용 철도노선의 역명 제정은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에 따라 진행한다.
먼저, 철도시설 관리자(국가철도공단 등)가 지자체, 철도운영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역명 제정안을 국토부로 제출한다.
국토부는 제출된 역명 제정안을 역명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의결을 거친 역명은 철도거리표와 함께 관보에 고시해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