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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씩 3년후 최대 1440만원 마련 가입자 모집한다

머니앤파워 2024. 4. 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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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3주간 ‘청년내일저축계좌’…지난해 이어 신규로 4만4천명 추가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일하는 저소득층 34세 이하 청년들이 매월 10만 원씩 저축해 3년 후 720~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보건복지부가 30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5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일하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기준 및 지원 내용. (보건복지부 제공)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일정. (보건복지부 제공)

2022년부터 시작돼 올해 3년 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누적 9만 명 청년이 가입하였고, 올해에는 잠정적으로 4 4000명의 청년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청년층, 지자체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가입 대상기준 완화, 편의성 개선 등을 통해 더욱 많은 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우선 가입 기준·절차를 완화하고 간소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근로사업소득 상한 기준을 기존 22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상향하고,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가구자산 조사는 진행하지 않는 등 조사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적립중지제도를 개선해 가입유지율을 제고한다. 기존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의 경우 적립 중지(2, 만기 연장)가 가능하도록 했으나 적립 중지가 가능한 경우에도 본인 희망 시에는 지속 납입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여기에 자동알림서비스를 신설해 계좌 관리의 편의성을 증진한다. 매달 본인 납입금 저축 시기에 모바일로 개별 메시지를 전송해 가입자가 저축 시기를 놓쳐 본인 저축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 알림 서비스를 도입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어느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 조사 등을 실시해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및 자산형성포털 (hope.welfareinfo.or.kr) 챗봇서비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1566- 031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서 저소득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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