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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플레이스포에 과징금 1억5천 부과

머니앤파워 2024. 4. 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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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투자했던 계열사에 연대보증해 공정거래법 위반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SK그룹 계열사 플레이스포가 공정거래법에 금지된 계열사 채무보증을 제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제재를 받게 생겼다. 플레이스포는 과거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한 민간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초기 자금을 댄 킨앤파트너스를 합병한 기업이다.

공정위는 30일 이같은 위법을 저지른 플레이스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 5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킨앤파트너스는 사실상 최태원 SK 회장 동생인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의 자산 관리를 위해 2014년 설립된 회사로, 설립 당시부터 2021 6월 플레이스포에 흡수합병될 때까지 최 이사장이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SK는 킨앤파트너스 및 플레이스포에 최태원 회장 지분이 없다며 SK 계열사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은 계열사가 맞는다고 판결했다.

킨앤파트너스는 SK 소속 회사로서 2016 3 17일부터 2017 5 24일까지 국내 계열사인 플레이스포가 호텔 건축을 위해 대출받은 자금 100억 원에 대해 120억 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했다.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과 시장 내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기업집단 전체의 동반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상출집단 소속 회사가 국내 계열사에 채무보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채무보증 금지규정 위반으로 제재된 사건은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때 누락한 위장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와 플레이스포 간에 은밀하게 이뤄진 행위로서 경제력 집중 방지의 목적과 근간을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여신 편중 및 경쟁 질서 훼손 우려가 있는 채무보증 행위를 지속 감시해 엄중히 제재하고 총수익스왑(TRS) 등 복잡한 금융상품을 통해 우회 채무보증 하는 시도도 주시할 예정이다.

한편, 킨앤파트너스는 지난 20152017년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 화천대유에 457억 원 가량의 자금을 제공했다. 최 이사장이 2015년 킨앤파트너스에 익명으로 400억 원을 빌려줬고, 이 자금이 대장동 사업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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