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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에서 수산물까지’…온라인도매시장 확대

머니앤파워 2024. 5. 1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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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거래…송미령 “불공정거래 법적 조치 취할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13일 서울 양재동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을 방문해 유통구조 개선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의 농산물뿐 아니라 수산물도 포함하는 등 온라인시장 거래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제공)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범위를 확대해 수산물도 판매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품목을 청과, 양곡, 축산물 등에서 수산물까지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이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으로 확대되는 것.

관련 규제 개선으로 오는 24일부터 수산물 거래가 가능해지지만, 업체 입점 등의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거래는 오는 7월부터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온라인 도매시장의 거래 규모를 가락시장 수준인 5조 원으로 늘리고, 품목도 193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서는 판매 단계부터 안전성을 관리하고, 거래 시 발생한 분쟁은 aT 분쟁조정위원회가 맡는다.

농식품부는 도매 시장 정가·수의 매매를 현재 19%에서 2027 25%로 확대하기 위해 도매법인별로 전담 인력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실적을 평가해 우수 법인에는 출하 대금 지원을 확대하고, 부진한 법인은 지원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내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상황실을 찾아 수산물 거래 개시 준비 사항을 직접 살폈다.

송 장관은 온라인 도매시장을 오는 2027년 가락시장 규모로 성장시키기 위해 이달 중 판매자 가입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완료하겠다 도매시장의 공정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성과가 낮은 법인은 퇴출하고 신규 법인을 공모로 지정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을 올해 반드시 추진하고, 사재기·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포착되면 관계 부처와 합동 점검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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