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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 출퇴근 유연 근무제 실시

머니앤파워 2024. 5. 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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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차 휴가제도 도입…“자기계발 독려 위해”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에코프로가 임직원의 자기 계발을 독려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을 개인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하는 근무 환경 개선에 나섰다.

에코프로는 최근 시차 출퇴근 제도와 반반차 휴가 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차 출퇴근 제도는 주 5, 1 8시간, 주당 40시간의 기본 근무를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2시간 안에서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다.

이는 일찍 출근해서 근무를 한 뒤 퇴근 이후 자유 시간을 활용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기존 8 30분에 출근해 17 30분에 퇴근하는 직원은 2시간을 앞당겨 6 30분에 출근해 15 30분에 퇴근할 수 있다. 혹은 1시간을 미룬 9 30분에 출근해서 18 30분에 퇴근할 수도 있다.

반반차 휴가 제도는 기존 4시간이던 반차 휴가를 다시 반으로 나눈 2시간짜리 휴가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굳이 반차를 쓰지 않아도 되는 1~2시간 개인적인 용무를 봐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럴 경우 반반차 휴가를 활용할 수 있다.

에코프로는 플러스 3일 휴가 부여 제도도 새롭게 도입했다. 플러스 3일 휴가 부여 제도는 연차를 100% 사용 시 추가로 3일 유급 휴가가 부여되는 제도다. 플러스 휴가는 연내 사용이 원칙이다.

올해 총 15일의 연차 휴가가 부여된 에코프로 직원이 올해 11월 안에 해당 연차를 모두 썼다면 3일의 유급 휴가가 새롭게 생긴다. 이를 올해 12월 안에 쓸 수 있다. 만약 추가로 부여된 3일 중 2일만 써서 1일이 남았다고 해도 이는 차년도로 이월되지 않고 연차보상비 대상도 아니다.

에코프로는 임직원들의 휴가패턴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많은 직원들이 12월의 각종 행사를 예상하고 연차를 2~3개씩 남기는데 착안해 이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차 2~3일과 플러스 3일 휴가 제도를 활용할 경우 워킹데이 5일과 앞뒤 주말까지 합쳐 9일을 쉴 수 있다는 점에서 임직원들의 반응이 뜨거울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했다.

회사 관계자는 자율적인 근무시간 관리로 자기계발을 독려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건전한 근로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근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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