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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ENC, 과징금 2천만원에 검찰 고발까지 당한다

머니앤파워 2024. 5. 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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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가공사 서면 미발급해 불공정하도급법 위반 판단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사업체인 에쓰와이이앤씨(SYENC)가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계약을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다가 행정제재를 받게 생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YENC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YENC는 지난 2021 524일부터 527일까지 나흘간 양산물금공사에서 설계도면 누락 등을 이유로 총 10건의 추가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SYENC는 양산물금공사와 대구방촌공사 건설을 위탁하면서 특약을 통해 기성금을 기성률의 90%만 지급하도록 규정한 조항 등 9개의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특히 SYENC는 양산물금공사의 수급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2차 입찰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신고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에쓰와이이앤씨㈜ 제출자료 및 NICE BizLINE 자료. (단위: 억 원)

이러한 행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 공정위는 SYENC가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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