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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종부세 납세대상자 절반 이상 감소

머니앤파워 2024. 6. 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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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완화 등으로…지역별 감소율 세종시 78%

픽사베이 제공.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윤석열정부 들어 추진한 공시가격 및 세율 인하 등 부동산 세제 완화로 지난해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자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여당이 더 나아가 아예 종부세 폐지까지 거론하고 나서 감세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납세자 구분(개인・법인)별 종합부동산세 현황. (국세청 제공)
최근 5년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 (국세청 제공)

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49 5000명으로 2022년 귀속 128 3천 명에 비해 6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결정세액도 6 7000억 원에서 4 2000억 원으로 37.6% 줄었다.

정부가 단행한 공시가격 인하,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주택분 세율 인하 등이 원인이었다는 분석이다.

앞서 윤 정부는 취임 두 달 만에 단행한 세제개편을 통해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직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주택 보유 시 종부세 면제 대상이 된 것이다.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했다.

 0.6~3%로 적용되던 1주택자 기본세율을 0.5~2.7%로 낮추고, 다주택자 중과세율도 1.2~6%에서 0.5~5%로 하향했다.

그 결과 지난해 귀속 주택분 종부세 납세 인원은 2022 119 5000명에서 40 8000명으로 무려 65.8% 줄었다. 결정세액도 2022 3 3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71.2% 감소했다.

이 중 1세대 1주택자 납세인원과 결정세액은 각각 11 1000, 913억 원으로 2022년 대비 납세인원은 52.7%, 결정세액은 64.4% 줄었다.

올해 세제 개편을 두고 정부는 다주택자 중과세율(현행 최대 5%) 폐지를, 야당은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을 16억 원까지 상향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토지분 종부세 납세인원과 결정세액은 2022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10 4491, 2조 원9 5759, 1 9000억 원으로, 별도합산토지도 1 4764, 1 4000억 원1 3698, 1 4000억 원으로 변동 폭이 크지 않았다.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해도 법인 쪽은 큰 변동이 없고, 개인 쪽만 큰 폭으로 줄었다. 법인 종부세 납세인원과 결정세액은 7 8000, 3 2000억 원으로 2022년과 비교하면 인원은 1000명 늘고, 세액은 3000억 원 감소하는 데 그쳤다. 반면, 개인 종부세 납세인원은 120 600041 8000명으로 65.4% 줄고, 결정세액도 3 2000억 원1조 원으로 69.1% 감소했다.

지역별 납세인원 감소율. (국세청 제공)

지역별로 살펴보면 종부세 납세인원 감소율은 세종특별자치시가 77.8%로 가장 높았고, 인천광역시 72%  대전광역시 70.7% 경기도 68.6% 순이다.

결정세액 감소율도 세종특별자치시가 59.9%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광역시 47.7% 경기도 45.4% 부산광역시 39.4% 순이다.

서울시에서는 노원구의 결정세액 감소율이 80.5%로 가장 높았고,  도봉 78%  중랑 73% 양천 72.6% 순이다.

한편 지난해 귀속 전체 종부세 대상자 중 상위 10%가 부담하는 종부세 결정세액은 3 7000억 원으로, 전체 결정세액의 88.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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