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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구글 등 위치정보사업자에 과징금·과태료 부과

머니앤파워 2024. 6. 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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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개에 과징금 8억5천6백만원, 과태료 3억4천5백만원
방통위 “이용자 사생활 보호 위해 엄중 처분 필요”

(머니파워=김유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8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과징금 8 5600만 원, 과태료 3 4500만 원을 부과했다. 사업자별로는 애플이 과징금 2 1000만 원, 과태료 1200만 원, 구글코리아 과태료 300만 원, 페이스북코리아 과태료 450만 원, 골프존 과징금 1 500만 원, 우리은행 과태료 150만 원 등이다.

이번 행정처분은 2022년 개정된 위치정보법에 따라 실시한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의 사항에 대한 ‘2022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점검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278), 사물위치정보사업자(32)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977) 등 총 1,287개 사업자이다.

점검항목 및 사업자별 위반건수. (방통위 제공)
행정처분 사항별 사업자 현황. (방통위 제공)

실태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총 353건으로 사업자별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229, 개인위치정보사업자 117, 사물위치정보사업자 7건이며, 위반유형은 휴폐업 승인신고 위반 150,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 54, 이용약관 명시항목 위반 45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애플·구글 등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52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8 5600만 원을, 156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3 4500만 원을 부과했고 14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번 행정처분과 관련해 방통위는 위치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선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반사항을 스스로 개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분을 경감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앞으로 위치정보주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위치정보보호 규제와 별개로 이용자 편익증진과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 지원방안 등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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