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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리인 “주식가치 산정 잘못돼 과도하게 계산”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 “재산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바로 잡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최 회장이 판결 내용의 오류를 제기한 것은 항소심 판결 이후 18일 만에 처음이다.
최 회장은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재판 현안 관련 설명 자리에 깜짝 등장해 “먼저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이 언급한 오류는 항소심 재판부가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가치 산정 과정에서 두 차례의 액면분할을 고려하지 않아 최 회장의 기여도가 10배 높게 측정 돼 재산분할금이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것이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오류가 인정될 경우 3조 원에 가까운 SK㈜와 실트론 주식이 공동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어 최종적으로 재산분할 인정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최 회장은 “6공화국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뿐 아니라 SK그룹 모든 구성원의 명예와 긍지가 훼손돼 이를 바로잡고자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오류로 지적한 부분은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것이어서 그 결과에 또다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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