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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엠씨인터내셔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천만원 제재

머니앤파워 2024. 6. 1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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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등으로 가맹점 모집 가맹사업법 위반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저트 전문점인 디저트39’ 가맹본부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이하 에스엠씨인터내셔널)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 2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지난 2019 3 14일부터 2022 10 11일까지 11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했다고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의 가맹점이 아닌 타 광역자치단체의 가맹점을 포함하는 등 자의적인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산정했다.

또한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2018 1 20일부터 2019 10 1일까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 43명으로부터 예치가맹금 총 4185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했고, 2018 1 20일부터 2022 8 19일까지 가맹희망자 46명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포 예상매출 상황에 대해 가맹본부가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장기간 다수의 가맹희망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위법행위와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가맹금의 수령 방법 등을 지키지 않은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다. 이로써,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개선해 가맹희망자가 가맹점 개설 시 예상되는 매출 수준 등 중요 정보를 정확한 내용으로 제공받고 가맹본부와 분쟁 발생 시 가맹금 반환을 보장해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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