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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방사청, 국민 혈세 7천억 지켜냈다

머니앤파워 2024. 6. 2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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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5 전투기 구입 과정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F-35A 전투기가 훈련을 위해 이륙하고 있다. (공군 제공)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방위사업청이 방위산업 관련 기업인 영국 블렌하임사()와의 6900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 연방대법원은 18(한국시각, 미국시각 6 17) 블렌하임의 상고 신청(Writ of Certiorari)을 전부 기각했다고 법무부가 20일 밝혔다.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 록히드마틴 등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 사건의 원고 블렌하임은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F-35 전투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군사위성 절충교역에서 록히드마틴 등과 함께 블렌하임을 배제해 절충교역 대리인으로서의 계약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020 12 31일 미 연방법원에 대한민국, 록히드마틴 등을 상대로 미화 5억 달러( 6900억 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우리 정부를 포함한 피고 측은 이 사건 계약이 대외군사판매(FMS)로서 단순한 상업적 거래가 아닌 국가 간 거래에 해당하므로 미 법원의 관할이 없는 주권면제(soverign immunity) 대상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으며 미국 사법부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미 연방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 신청을 최종 기각한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특히, 2024 5 15일에는 미국 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도 미() 연방대법원에 본건은 상업적 거래가 아닌 주권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관할이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AMICUS CURIAE)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결정 과정에서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2023 8월 신설)와 방위사업청은 약 9개월 간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외국 기업의 부당한 주장에 대응해 긴밀하게 협업했으며 앞으로도 방위산업 관련 국제소송에서 국민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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