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 전투기 구입 과정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방위사업청이 방위산업 관련 기업인 영국 블렌하임사(社)와의 6900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미(美) 연방대법원은 18일(한국시각, 미국시각 6월 17일) 블렌하임의 상고 신청(Writ of Certiorari)을 전부 기각했다고 법무부가 20일 밝혔다.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 록히드마틴 등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 사건의 원고 블렌하임은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F-35 전투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군사위성 절충교역에서 록히드마틴 등과 함께 블렌하임을 배제해 절충교역 대리인으로서의 계약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020년 12월 31일 미 연방법원에 대한민국, 록히드마틴 등을 상대로 미화 5억 달러(약 6900억 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우리 정부를 포함한 피고 측은 이 사건 계약이 대외군사판매(FMS)로서 단순한 상업적 거래가 아닌 ‘국가 간 거래’에 해당하므로 미 법원의 관할이 없는 주권면제(soverign immunity) 대상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으며 미국 사법부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미 연방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 신청을 최종 기각한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특히, 2024년 5월 15일에는 미국 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도 미(美) 연방대법원에 ‘본건은 상업적 거래가 아닌 주권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관할이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AMICUS CURIAE)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결정 과정에서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2023년 8월 신설)와 방위사업청은 약 9개월 간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외국 기업의 부당한 주장에 대응해 긴밀하게 협업했으며 앞으로도 방위산업 관련 국제소송에서 국민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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