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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도 돈 있어야” 지원금 1천만원으로 상향

머니앤파워 2024. 6. 3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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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상환도 유예 주장…오세희, ‘재기 실태조사’ 분석 결과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 (의원 페이스북)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폐업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폐업 지원금을 최대 1000만 원으로 현실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폐업 지원금은 현행 최대 250만 원으로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세희 의원(비례대표)가 소상공인진흥원의 ‘2023년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폐업을 하기 위해 점포 철거비 등으로 평균 1558만 원이 소요됐으며 64.3%는 폐업시점에 부채가 있었고 평균 부채 비용은 7829 8000원 이었다.

노란우산공제회의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를 살펴보면, 소상공인들의 폐업 건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수입은 줄어들고, 고금리-고물가로 지출비용이 늘어나 소상공인들이 업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오 의원은 분석했다.

폐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하는 것 외에도 기존의 점포설비 폐기비용, 점포 원상복구 비용, 원재료비 등 외상 체납, 종업원 퇴직금, 잔여계약기간 점포 임대료, 사업체 계약해지 위약금 등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된다.

소상공인진흥원의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평균 폐업 소요비용은 1558만 원이며 폐기비용과 원상복구 비용은 848만 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의 폐업지원금은 최대 250만 원(폐업 소요비용의 16%)로 폐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폐업 시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데,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한 소상공인의 64.3%는 폐업시점에 부채가 있었고 평균 부채 비용은 7829 8000원에 달했다. 그 결과 폐업 과정상 경험하는 애로사항은 대출금 상환 43%, 폐업시점 결정 36.8%, 점포 정리 비용 35% 순으로 나타났다.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지불여력이 한계에 달해 폐업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폐업도 못하고 개점휴업 상태인 업장도 상당하다고 한다.

오세희 의원은 현장에서는 폐업 시 소요되는 비용의 60%는 지원해야 도움이 된다 평균 폐업소요비용 1558만 원의 약 60% 1000만 원으로 폐업지원금을 상향 하고, 폐업 시 대출금 상환을 유예해 사업성이 낮은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폐업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폐업 후 신속한 업종전환 및 재취업을 지원해 소상공인들이 경제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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