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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신고해야

머니앤파워 2024. 7. 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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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고 예상자 2141명에게 안내문 모바일 발송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일감 몰아주기로 수혜를 받은 12월 결산법인 지배주주와 친족은 이달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의 신고기한을 말하며, 3·6·9월 결산법인인 경우 신고기한은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다. 신고 대상자는 2023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

국세청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가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을 신고 안내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인 수증자 2141명에게는 안내문을 모바일 발송했고, 수증자가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1871)과 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70)에는 안내문과 책자를 우편 발송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다만, 신고대상자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면 세무서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한 신고 안내 책자를 참고해 신고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복잡한 세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해 추후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와 관련해 각 세무서에 전담 직원을 지정해 상담하고 있다 신고서 서식과 함께 작성요령 및 사례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으니 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세부적으로 일감 몰아주기 조치로 이익을 본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견 40%·중소 50%)를 넘어서는 요건에 해당되면 과세 대상이 된다.

증여세 신고 대상자가 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하루당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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