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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지난 할인행사, 근거없이 단기합격 광고했다가…

머니앤파워 2024. 7. 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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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에듀윌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주요 광고 내용. (공정위 제공)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에듀윌이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광고 마감일을 넘겨서 할인행사를 진행하는데도 마감일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10명 중 9명이 3개월 내 단기합격했다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공기업 환급반 등 온라인 강의 상품에 대한 10만 원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2022. 3. 2.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해당 기간이 지난 2022 3 11일까지 같은 내용의 가격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또 에듀윌은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10명 중 9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해당 광고는 실제로는 수강생 중 단지 10명 만이 응답한 자체 합격생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한 것이었다. 설문조사의 내용도 에듀윌 취업 강의 학습 이후 합격까지 소요된 기간을 묻는 내용이었다.

공정위는 이들 광고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할인마감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할인행사 마감일 후에는 더이상 이와 동일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없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봤다. 단기합격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에듀윌의 온라인 취업 강의를 수강한 90%의 수험생이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합격했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강의 사업자가 ‘3개월 내 단기합격 등과 같은 거짓 또는 과장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적발했다 소비자들이 객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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