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들 불법에서 벗어날까

머니앤파워 2024. 7. 8. 16:13
728x90

“혼란 줄이자” 임미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법안 발의

사진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전경.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홈페이지)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농수산시장까지 확대하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수산물도매시장도 합법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농림축산수산식품위원회 위원인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가맹점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눙수산물도매시장까지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온누리상품권 농수산시장사용 확대 법안’(이하 전통시장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등의 매출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로는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아니지만 다수의 소비자들은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로 오인해서 혼란이 야기됐다.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소매상과 식당 등은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되지 않아 상인들과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전통시장 상인들도 소비자에게 상품대금으로 받은 온누리상품권을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결제대금으로 지불하는 사례가 증가해왔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상인들은 이를 거부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온누리상품권을 결제대금으로 받아 불법으로 운영되는 환전대행가맹점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현금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왔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 페이스북)

임 의원은 정부는 소비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도 합법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안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의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의 불편과 소비자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련기사

키워드

##농수산물도매시장 #온누리상품권 #농수산시장 #상품권 #임미애 #전통시장 #머니파워 #이용관
 

머니파워

‘머니파워’는 인터넷 언론사. 경제 정치 뉴스, 문화 건강 생활 뉴스, 오피니언 등 수록. 엠피뉴스, mpnews

www.moneynpow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