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처가기업 유창 가업상속공제 적용 제동걸리나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국세청장이 되신다면, 처가가 보유한 자산이 가장 큰 국세청장이 되시겠죠?” “…”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질문하자 강 후보자는 잠시 아무말을 하지 못했다.
천 의원이 다시 “그럼 강 후보자가 아시기에 역대 국세청장 중 처가가 연매출 8000억 원, 자산총액 5000억 원이 넘는 기업집단을 보유한 청장이 있었나”고 하자 “못들어봤다”고 했다.
그러자 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보다도 후보자의 처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규모가 훨씬 크죠”라고 묻자 강 후보자는 “예”라고 했다.
천 의원은 “처갓집이 그렇게 큰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문제가 될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처가의 기업집단의 보유가 혹여 조세행정 집행이나 수립에 있어 이해상충을 일으킬까봐 확인을 하는 취지”라고 했다.
천 의원은 ㈜유창 기업집단 계열사인 유창이앤씨의 가업상속공제제도 가능성을 거론하며 “유창이라는 처갓집 기업집단에 대해 자료를 보니 근로자들이 근무하기에 힘든 기업인 것 같다”면서 “지난 10년간 산재사건이 37건이나 터졌고, 지난 5년간 임금체불 신고가 245건, 부당해고 신고가 23건 등 다수의 근로관계법 위반이 있는 기업집단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제공하는 것이 적합한 것이냐”라고 따졌다. 이에 강 후보자는 “어쨌든 송구스럽다”고 고개 숙였다.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하면 유창이앤씨는 400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창이앤씨와 송천이앤시 회사의 쪼개기 입찰 참여와 관련해선 “총 40회 나라장터에 참여했다”고 하자 강 후보자는 “모르고 있었다”고 했다. 천 의원은 이에 “입찰담합 협의 아닌가”라고 했고, 강 후보자는 “국세청장은 세금탈루 협의에 대해서만 조사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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