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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불이행했다 검찰고발까지…

머니앤파워 2024. 7. 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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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하도급대금 미지급해 ㈜광암건설 및 대표이사 고발조치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광암건설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16일 공정위는 지난해 4 26일 광암건설에게 웅천 차스타워 신축공사 중 징크 및 단열 판넬공사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437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그리고 기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723 60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광암건설은 공정위로부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그 후 2차례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광암건설의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해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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