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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시행’ 정부 ‘지원’ 금융 ‘이자 지원’

머니앤파워 2024. 7. 2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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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저탄소 경제 전환 위해 기후금융특별법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23일 발의됐다. 기후위기 대응 금융지원을 촉진해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기후전문가로 국회에 입성한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김소희 의원(비례대표)가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금융위원회가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해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지원을 하며, 공공금융기관의 기후금융 지원 활성화 및 기후금융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기후금융 채권 발행 시 이자 비용 등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21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제 58조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국회는 이날 현재까지도 이를 위한 입법을 하지 않아 김 의원이 이번에 추진하는 것.

이 법이 시행되면 철강,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반도체 등 5대 핵심 산업을 고탄소에서 저탄소로 전환하는데 금융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산업정책과 기후금융을 같이 추진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모색하고 있다면서 탄소중립 실현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이는 국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금융 뿐만 아니라 민간금융의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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