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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걱정 없는 ‘든든전세’ 제도를 아시나요?

머니앤파워 2024. 7. 2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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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아파트 대상...주변 시세 90%수준의 보증금으로 최장 8년 거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지역인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머니파워=이대인 기자) 이른바 전제사기 걱정없는 든든전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든든전세 제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에, 정부가 수도권 내 비 아파트 주택을 매입해 주변 시세 대비 90%수준의 보증금으로 최장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전세 정책이다.

LH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자면 소득과 자산에 상관없이 전세 임대를 제공하고, 신생아·다자녀 가구는 자녀 한 명당 가점을 부여해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하며 전용면적은 85m²이하 신규주택이다. HUG의 든든전세주택은 전세사고가 발생한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 받아 무주택자에게 전세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역시 소득과 자산의 기준 없이 무주택자에 한해 추첨으로 공급한다.

든든전세 제도는 공공기관이 임대인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다. 반면 다른 임대주택에 비해서 다소 보증금이 높은 편이다. 보증금 금액도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LH 든든전세주택은 올해 5000가구의 신규 주택을, HUG는 경매 주택을 올해 3500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올해부터 2년간 든든전세주택 2 5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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