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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못하게 명문화

머니앤파워 2024. 7. 2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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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은 빈도. (단위: %, 자료: 경기연구원)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근무시간 외 연락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일명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명문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불가피한 사유로 업무지시를 했다면, 이를 근무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것도 개정안에 명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무시간 외에 전화·문자·카카오톡·텔레그램 등 각종 통신수단 등을 이용한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스마트기기가 근무 환경에 보편적으로 보급되는 등 근로시간 외에도 업무 연락을 받아 휴식권을 침해받고, 업무지시를 수행하는 등의 추가근무를 하게 돼 피로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2016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직장인의 약 70%가 퇴근 후에도 업무지시와 자료요청을 받은 적이 있었으며, 이 중 50.6%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스마트 기기로 인한 초과 근무시간은 11.3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경기연구원이 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8%가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고, 1주일에 한 번 이상 일상적으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도 3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0.5%가 퇴근 이후와 휴일 등에 직장에서 업무 연락을 받는다고 답했다. 또한, 퇴근 뒤 자유로운 연락이 추가 업무까지 유발하게 돼 근무시간 외 집이나 카페 등에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대답한 비율도 24.1%에 달해 직장인 4명 중의 1명은 퇴근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이렇듯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노동자의 개인 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퇴근 후 시간을 들여 답을 하고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은 초과근무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근로자의 휴식시간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의 연결차단권을 법제화해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로그오프법을 통해 5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내용을 단체교섭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다.

2019년부터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조(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산별협약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도입됐으며 2022 사용자는 퇴근 이후 시간에 전화(휴대전화를 포함한다), 문자메세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 관련 지시를 할 수 없다. , 안전보건관련 업무, 긴급업무, 비상연락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지부노사가 상황에 맞게 별도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구체화된 사례가 존재한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 페이스북)

이번 개정안은 퇴근 후 업무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문화함과 동시에 사업의 특성 또는 급박한 경영상의 사유 등을 고려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이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박 의원은 노동자의 온전한 휴식권은 더욱 건강한 일터를 위한 우리 노동제도의 법적 권리라며 노동자의 휴식권을 온전히 보장해 우리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물론, 불가피한 경우에는 엄연히 근로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노동자의 노동 가치를 높이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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