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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해결위해 자영업자도 출산급여 지급해야”

머니앤파워 2024. 8. 1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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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통상임금 80%까지 강화…한정애, 2건 개정안 대표발의

한정애 의원실 제공.

(머니파워=황진교 기자) 소상공인 등 여성 자영업자에게도 출산전후 급여 지급 근거를 마련해 출산 등으로 인한 휴업이나 영업시간 단축이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의 생계 수준이 보장되도록 하는 국민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또 육아휴직기간 최초 6개월은 통상임금의 80%까지, 나머지는 중위소득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고 고용보험기금 운용 안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의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상 근로자의 권리가 확대·강화됨에 따라 출산·유산·사산 시 고용보험을 통해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을 폭넓게 지급받게 되었다. 또한, 2021년 하반기부터는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등 특수고용직 들 역시 고용보험법 의무가입 법제화로 출산·유산·사산 시 출산 전후 급여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자영업인 여성의 경우 출산 등으로 인한 휴업이나 영업시간 단축이 불가피함에도 그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한 의원은 일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없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출산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출산 수당을 지급 하고 국가 재정에서 이를 지원하도록 해 출산을 위해 휴업하더라도 최소한의 생계 수준이 보장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현행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150만 원의 한도에서 육아휴직 급여액을 지급하는데,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1인 가구 중위소득인 220여만 원의 68%에 불과한 수준으로 육아휴직을 꺼리는 요인 중 하나이다.

또 현행법은 국가가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1년 기준 고용보험기금 총 수입액 18 5499억 원 중 일반회계 전입금은 8002억 원으로 4%에 불과해 고용보험기금 운용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지적돼 왔다.

이에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면서 고용보험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을 법률로 명시했다.

한 의원은 “2024년 합계출산율은 0.68명을 기록할 전망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정책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인 출산 시 소득대체 보장과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과감하고 획기적인 입법과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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