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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등서 228억 매출 525명에 종소세 안내문 보내니

머니앤파워 2024. 8. 1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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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명 신고액만 177억원…박성훈 “과세 사각지대 해소 만전 기해야”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중고거래 중심으로 성장한 개인간거래(C2C) 플랫폼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은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평균 5000만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중고거래 거래 내역을 토대로 이용자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중고거래 판매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신고 안내를 받은 이용자는 525명으로 금액은 총 228 2900만 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4348만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실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이용자는 379명이며, 금액만 177 1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인당 평균 4673만 원 꼴이다.

특히, 수입금액 상위 10명은 22 5400만 원의 매출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2 2500만 원 수준이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에는 중고거래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수입금액이 모두 포함됐다.

국세청은 과소 신고자 등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 추징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안내된 거래 내역이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사업성이 없는 거래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이 과세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5월 당근 앱을 비롯해 중고나라·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반복적으로 물건을 사고팔아 거래 규모가 상당 수준 이상인 525명에게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국세청은 구체적인 세부적인 과세 기준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들이 중고거래 플랫폼·오픈마켓 등에서 총 228억 원, 1인당 평균 4343만 원의 매출을 올린 점을 근거로 이들을 과세 대상인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추정했다.

박 의원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 중고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이를 악용해 계속적, 반복적인 판매 행위를 통한 꼼수 탈세도 이뤄지고 있는 만큼 과세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과세 기준 마련 등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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