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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만에…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머니앤파워 2024. 8. 1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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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된 개정안 27일부터 시행…유철환 “경기침체 지원 공감”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이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로 시행 8년 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은 그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김영란법상 식사 한도 상향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왔다. 김영란법 시행 당시 적용됐던 식사비 3만 원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정해진 기준으로, 20여 년간 한 번도 변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달 식사비 한도를 5만 원으로 상향해달라고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했었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고 고이율,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면서 청탁금지법상 가액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개정안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번 음식물 가액 상향 및 범위 상향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법규와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며 법의 합리성과 이행력을 제고하고 내수경제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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