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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지원 연말에 쏠림”

머니앤파워 2024. 8. 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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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는 10개월 간 미지급…김남희 “시기 제대로 지켜야”

김남희 의원실 제공.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지원해야 할 정부지원금이 연말에 집중 쏠려서 지원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해당연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월별로 제때 들어오던 국고지원이 코로나가 터진 2020년부터는 점차 불규칙해지고 있으며, 2023년에는 10개월 간(1~10) 지원 공백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매해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기조와 다르게 2020년도부터 점차 하반기에 국고지원이 집중되면서 상반기 집행율이 2021 35%, 2022 22%, 2023 0% 로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건강증진기금 건강보험 가입자지원도 2019년까지는 분기별로 교부가 이뤄졌으나 2020년부터는 연말에 일년치 지원금을 일괄 교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제때 교부되지 않을 경우 부족한 수입액을 건강보험재정 여유자금으로부터 조달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이자수익이 감소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투자 운영에 필요한 자금 부족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월별로 제때 들어오던 국고지원금이 불규칙해지면서 이자수익 감소 등의 건강보험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운용의 원활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고지원 시기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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