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대통령실 고위직 48명 중 16명 종부세 대상자

머니앤파워 2024. 9. 26. 15:32
728x90

경실련 “종부세 폐지 및 완화, 논할 자격 없다” 비판

사진 왼쪽부터)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서휘원 경실련정치입법팀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조사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84 5886만 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49 3619만 원, 최지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41 7000만 원. 이 중 주택 재산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40 5800만 원으로 많았고, 토지 재산은 최종균 대통령비서실 저출생대응비서관 15 3119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종부세 조사대상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면, 감면의 혜택이 일반 중산층이 아닌 정치권을 포함한 특정 소수 계층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인·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보유를 신고(전세 등을 제외) 42명의 신고가액(공시가 기준)은 총 725 9885만 원(평균 16 4997만 원)이다. 상위 10명의 본인·배우자 명의 부동산 신고가액은 총 372 1148만 원(인당 평균 37 2115만 원)이다.

현재 종부세 기본공제액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기준에 따르면, 조사 대상 48명 중 16(33.3%)이 종부세 대상자로 추정된다. 이들 16명의 종부세 대상 주택 신고가액은 총 307 9840만 원(인당 평균 19 2490만 원)이며, 이에 따른 종부세 예상액은 총 2132만 원(인당 평균 133만 원)이다.

대통령비서실 종부세 대상 1세대 1주택자 9명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면 총 2861만 원(인당 평균 318만 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세액공제 혜택 시 총 572만 원(인당 평균 63만 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 2289만 원(인당 254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우리 국민 중 종부세 대상자는 상위 1% 미만으로 종부세 완화 정책은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종부세의 근본 취지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와 지방재정의 확보에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정부의 종부세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6억 원(1세대 1주택 9억 원)으로 원상 복구 과세표준을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폐지 다주택자 임대업 감면 혜택,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혜택 폐지 공시가격·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키워드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종부세 #경실련 #김태효 #정진석 #최지현 #최종균 #머니파워 #강민욱
 

머니파워

‘머니파워’는 인터넷 언론사. 경제 정치 뉴스, 문화 건강 생활 뉴스, 오피니언 등 수록. 엠피뉴스, mpnews

www.moneynpow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