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종부세 폐지 및 완화, 논할 자격 없다” 비판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84억 5886만 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49억 3619만 원, 최지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41억 7000만 원. 이 중 주택 재산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40억 5800만 원으로 많았고, 토지 재산은 최종균 대통령비서실 저출생대응비서관 15억 3119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종부세 조사대상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면, 감면의 혜택이 일반 중산층이 아닌 정치권을 포함한 특정 소수 계층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인·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보유를 신고(전세 등을 제외)한 42명의 신고가액(공시가 기준)은 총 725억 9885만 원(평균 16억 4997만 원)이다. 상위 10명의 본인·배우자 명의 부동산 신고가액은 총 372억 1148만 원(인당 평균 37억 2115만 원)이다.
현재 종부세 기본공제액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기준에 따르면, 조사 대상 48명 중 16명(33.3%)이 종부세 대상자로 추정된다. 이들 16명의 종부세 대상 주택 신고가액은 총 307억 9840만 원(인당 평균 19억 2490만 원)이며, 이에 따른 종부세 예상액은 총 2132만 원(인당 평균 133만 원)이다.
대통령비서실 종부세 대상 1세대 1주택자 9명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면 총 2861만 원(인당 평균 318만 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세액공제 혜택 시 총 572만 원(인당 평균 63만 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 2289만 원(인당 254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우리 국민 중 종부세 대상자는 상위 1% 미만으로 종부세 완화 정책은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종부세의 근본 취지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와 지방재정의 확보에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정부의 종부세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6억 원(1세대 1주택 9억 원)으로 원상 복구 ▲과세표준을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폐지 ▲다주택자 임대업 감면 혜택,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혜택 폐지 ▲공시가격·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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