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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층 혜택 주담대 소득공제가 고소득자에게도…

머니앤파워 2024. 9. 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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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2억 이상 1만4천명 7백억 공제…안도걸 “지원 제한해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 페이스북)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연봉 2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주택담보대출의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고 있어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 30일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을 검토한 결과, 연봉 2억 원이 넘는데도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고소득자가 연간 1 4000여 명에 달했다. 연봉 5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783, 연봉 10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124명에 달했는데, 현행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에 아무런 소득제한이 없어 이들에게도 소득공제가 적용됐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로 연말정산시 주택 관련 소득 및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우선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대출받아 집을 사면, 1년 동안 갚은 이자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고 있다.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2022년 귀속분 기준, 187만 명이 6 2000억 원 규모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소득세를 낸 사람으로 한정하면, 150만 명이 5조 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근로자 연말정산시 1명당 332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은 셈이다.

이 중 연소득 1억 원을 넘는 사람이 20만 명, 전체의 13%에 해당한다. 전년보다 22%(3 5000) 늘어난 수치다. 이들이 받은 공제금액은 8228억 원으로 전체의 16%, 1명당 평균 421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공제금액은 전년(6033억 원) 보다 37%(2225억 원) 증가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인원은 7 4000(61%), 금액은 3700억 원(84%) 증가했다.

연소득 2억 원~5억 원 구간의 고소득자가 1 2755, 공제금액은 659억 원에 달했다. 1명당 517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은 셈이다. 연봉 5억 원~10억 원 구간의 고소득자도 659명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다. 공제금액 총액은 43억 원으로 1명당 653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연봉 10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124명에 달했다. 1명당 7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소득이 높을수록 1명당 공제금액이 많아 세제 혜택도 높아진다. 소득이 높으니 구입한 주택 가격과 주담대 한도가 높고, 이에 따라 이자상환액도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서민과 중산층이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마련했을 때, 그 이자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해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취지다. 그런데 소득제한이 없다 보니 연봉 5억 원, 심지어 10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주택마련에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꼴이다.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도 마찬가지다. 무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최대 70%까지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 주고 있다.

반면 월세를 사는 사람들이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로 대상이 제한된다. 2022년 기준 월세세액공제를 받은 인원은 42 5000, 세액공제금액은 1950억 원 규모다. 1명당 46만 원 수준이다.

이에 안도걸 의원은 주택 관련 소득공제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것이라면서 연봉이 많은 고소득자의 주거비까지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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