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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으면서’ 법 위반 부추기는 가스안전공사

머니앤파워 2024. 10. 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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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 중 불 사용 권고로 산림법 위반…서일준 “홍보물 제작 유의”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등산 중 안전 수칙을 지키며 화기사용을 권하는 홍보물을 제작한 것으로 확인했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경남 거제)에 따르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난달 30 SNS 가을철 가스 안전 수칙의 A to Z’ 카드뉴스를 통해 등산 중 불을 피울 때 가스 기기 주변에 불씨가 튀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남은 불씨를 정리해 주세요라고 홍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 안에서 불을 지피는 행위 자체가 안되며, 공식적으로 등록된 야영시설·휴양시설 안에서만 취사가 허용되고 인화 물질이나 가스기기 같은 경우 등산로 입구에 보관대를 만들어 보관하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림보호법 제34(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을 지니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설명돼 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서일준 의원은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일한 근무태도로 일어난 실수라며 홍보물 제작 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시기별 가스안전 요령과 생활 속 안전 정보를 제공해 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가스안전공사는 지난달 30 가을철 가스 안전 수칙의 A to Z’ 카드뉴스를 공지했다. 그러나 이같은 논란이 일자 2일 현재 이 글을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이고, 등산 관련 글은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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