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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대재해 발생하면 대형로펌으로…

머니앤파워 2024. 10. 1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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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곳 중 7곳…김소희 “중대재해법은 대형로펌위한 것”

지난 2월 노동자들 쓰러진 인천 현대제철 공장 폐수 처리 시설 사진. (인천소방본부 제공)

(머니파워=김유준 기자) 중대재해처벌법도 부익부 빈익빈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중대재해법으로 입건된 대기업 10곳 중 7곳이 국내 10대 대형 로펌을 선임했고, 이들 중 유죄판결을 받은 기업은 1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대형 로펌을 통해 중대재해법도 피해간다는 말이다. 중대재해법은 경영진 처벌로 중대한 재해를 미연에 막겠다는 법 제정 취지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면,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발생한 중대재해사건은 총 510건이었다. 건설업이 240, 제조업이 270건이었다.

중대재해법은 2022 1 27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이 시행된 후 2년 동안 입건된 510건 중 345(67.6%)이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이른바 김앤장·광장·태평양·율촌·세종 등 국내 10대 대형 로펌을 선임한 비율이 238(46.7%)에 달했다.

이러한 경향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공사금액이 클수록 뚜렷해졌다. 건설업 중대재해 240건 중 변호사를 선임한 비율은 71.7%(172) 이었는데, 10대 로펌은 47.5%(114)으로 절반에 달했다.

공사금액 800억 원 이상의 대형 건설현장에서 82건 중 80.5%(65) 10대 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집계됐다. 50~120억 원 사이의 현장에서는 16.4%에 그쳤다.

제조업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제조업 중대재해 270건 중 변호사를 선임한 비율은 64.1%(173) 였는데, 45.9%(124) 10대 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 10대 로펌 선임 비율을 보면 50~100 13(23.6%) 100~500 44(45.8%) 500~1000 13(37.1%) 1000인 이상 54(64.3%) 이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23건을 분석해보면,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대기업이 1개소(4.3%)에 그쳤다. 중견기업은 4개소(17.4%), 중소기업은 18개소(78.3%)였다.

이에 대해 김소희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형로펌만 배불리고 있다 기업이 경영자 보호가 아니라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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