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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매점매석 행위 관리…신고 접수 내년 1월까지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정부가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키로 했다.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30%에서 ▲23%로 각각 조정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 ▲122원/리터(ℓ), 경유 ▲133원/리터(ℓ), LPG부탄 ▲47원/리터(ℓ)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0.23.~24.),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10.29. 예정)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휘발유, 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내년 1월 31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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