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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예상 땅 42%가 민간법인 등이 소유”

머니앤파워 2024. 10. 3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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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2필지 공시지가 1조2307억원…최고 차액은 327억원

경실련이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그린벨트 토지 소유주 현황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 왼쪽부터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감정평가사),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 (경실련 제공)

(머니파워=황진교 기자) 8.8 부동산 대책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상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일대 토지 42%를 민간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법인 등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1782필지를 공시지가 환산하면 무려 1 2307억 원에 다다른다. 이 중 처음 매입한 당시와 현재 공시지가 차액 최고액은 학교법인이 소유한 땅으로 327억 원 가량이다.

문제는 최근 5년 사이 지분거래 80건 중 29%가 지난해 이뤄졌다는 점에, 전수조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그린벨트 토지 소유주 현황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토지 소유주는 그린벨트 해제에 따라 필연적으로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제라도 그린벨트 해제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세곡·내곡동 4252필지(985, 지목  제외)를 전수 조사한 결과, 외국인을 포함한 개인이 1577필지(37.1%), 법인이 140필지(3.3%), 신탁사 49필지(1.2%)를 소유했고 나머지 57.9%는 공공으로 2460필지(6123)를 보유하고 있다.

민간이 소유한 토지의 현재 공시지가는 1 2307억 원에 달했고, 31개 법인이 토지를 처음 매입한 당시와 현재 공시지가 차액은 1294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실련은 특히 공시지가 230억 원인 세곡동의 한 임야는 2000년대 들어 지분권이 최대 61개로 갈라지다가 올 1월 소유주 6명에게 귀속됐다 이 같은 지분 쪼개기는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기도 하다. 지난 5년간 세곡·내곡동 그린벨트 지역에서 이뤄진 거래 169건 중 80건이 지분 매매로 나타나는 등 투기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타났다고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서울·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8만 호 중 후보지 5만 호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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