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2필지 공시지가 1조2307억원…최고 차액은 327억원
(머니파워=황진교 기자) 8.8 부동산 대책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상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일대 토지 42%를 민간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법인 등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1782필지를 공시지가 환산하면 무려 1조 2307억 원에 다다른다. 이 중 처음 매입한 당시와 현재 공시지가 차액 최고액은 학교법인이 소유한 땅으로 327억 원 가량이다.
문제는 최근 5년 사이 지분거래 80건 중 29%가 지난해 이뤄졌다는 점에, 전수조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그린벨트 토지 소유주 현황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토지 소유주는 그린벨트 해제에 따라 필연적으로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그린벨트 해제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세곡·내곡동 4252필지(985만㎡, 지목 ‘대’ 제외)를 전수 조사한 결과, 외국인을 포함한 개인이 1577필지(37.1%), 법인이 140필지(3.3%), 신탁사 49필지(1.2%)를 소유했고 나머지 57.9%는 공공으로 2460필지(6123만㎡)를 보유하고 있다.
민간이 소유한 토지의 현재 공시지가는 1조 2307억 원에 달했고, 31개 법인이 토지를 처음 매입한 당시와 현재 공시지가 차액은 1294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실련은 특히 “공시지가 230억 원인 세곡동의 한 임야는 2000년대 들어 지분권이 최대 61개로 갈라지다가 올 1월 소유주 6명에게 귀속됐다”며 “이 같은 ‘지분 쪼개기’는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기도 하다. 지난 5년간 세곡·내곡동 그린벨트 지역에서 이뤄진 거래 169건 중 80건이 ‘지분 매매’로 나타나는 등 투기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타났다”고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서울·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8만 호 중 후보지 5만 호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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