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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7명 ‘웰다잉법’ 필요한 제도 인식

머니앤파워 2024. 11. 1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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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생각도 10명 중 6명…인간 존엄성 유지 태도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국민 10 6명 이상은 죽음에 대해 생각한 적 있고, ‘연명의료결정법(웰다잉법)’ 취지에 대해선 10명 중 7명 이상이 필요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려는 태도로 풀이된다.

20일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6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24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상당수(64.1%)가 평소 죽음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는 편이라고 밝혔다. ‘죽음을 두려움이나 공포감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만 인생을 열심히 살면 두려움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20 30.0%에서 60 57.0%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난 점이 주목할 만한 결과였다.

한편 편안하고, 존엄한 죽음에 대한 니즈가 뚜렷한 모습을 보였다. 중병이나 불치병에 걸리더라도 기계에 둘러싸여 고통스럽게 죽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79.9%에 달했다. 아울러 무의미하게 수명을 연장하기 보다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고령화 시대에 연명의료결정법은 꼭 필요한 제도라고 응답한 비율인 74.5%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연명의료결정법이 존엄한 죽음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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