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기간 단축 개정안 통과에 정치권 향해 맹비난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14일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여야를 막론하고 부동산 거품유지에 앞장서는 세력”이라며 20일 맹비난하고 나섰다.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공개된 1.10대책에 따른 것으로, 내년 6월부터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은 재건축 진단으로 바뀌며,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재건축 진단을 실시·통과하면 되고, 재건축 사업 기간이 3년 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은 결국 소수의 토지주와 개발업자들에게만 집중될 수밖에 없다”면서 “개발이익을 노리고 너도나도 재개발에 나선다면 겨우 상승을 멈춘 집값은 다시 폭등할 수 있으며, 우리사회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또다른 법안도 주목했다. 경실련은 “같은 날 국회는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의무임대 기간 6년이 적용되는 단기등록임대를 재도입하는 법안도 처리했다”면서 “이 법안은 8.8부동산 대책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1주택자가 소형 비아파트를 구입해 6년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세금 부과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6년 임대주택은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세제혜택을 퍼준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 폐지됐다. 과도한 세제혜택은 다주택 보유를 권장하고, 전세사기꾼들의 리스크를 줄여주어 전세시장에서 활개를 칠 수 있는 원인이 됐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논란 끝에 폐지된 정책을 부활시킨 것은 어떻게든 비아파트 시장의 거품을 유지시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게 떠받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면서 “정부·여당이 법안처리를 주도한 것도 모자라 거대 야당까지 동조했다는 사실은 실로 개탄스럽다”라며 “이제 힘없는 서민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막막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지난 대선 정권교체 원인이 부동산 가격상승”이라며 “그러나 정부·여당은 이 법안들이 처리된 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초과이익환수제까지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야당 또한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이번에 처리된 법안들이 하루속히 폐지되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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