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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모 내역, 자산운용사 영업활동 정보 등도 공개된다

머니앤파워 2024. 11. 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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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사업자정보 등에 이어 금융공공데이터도 추가 개방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금융당국이 27일부터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자금조달 공시정보, 자산운용사 영업활동 통계정보, 투자자문사 영업 및 경영지표 통계정보, 사회적금융 지원정보를 추가로 개방한다.

앞서 지난 2020 6월 금융공공데이터를 개방한 이후 2021년 특수법인데이터, 2022년 개인사업자정보, 2023년 침수차량정보 등 데이터를 추가로 개방해 왔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유한 금융공공데이터를 추가로 개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2025년에 기업 정보, 금융회사 통계정보 등을 추가 개방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 제공.

한편 금융감독원이 보유한 자금조달 공시정보는 기업의 공모·사모 자금사용내역, 채무증권발행실적, 기업어음 및 신종자본증권 등의 미상환잔액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들의 보다 나은 기업평가 및 투자결정에 기여할 것이다. 자산운용사 영업활동 통계정보는 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현황, 투자일임 계약 및 재산현황, 수수료 수입현황 등 자산운용사의 주된 영업활동 정보를 제공한다. 투자자문사 영업 및 경영지표통계정보는 투자일임 현황 정보(수수료 수입, 계약, 재산운용 등)와 고정이하 자산비율 등 자산 건전성 정보를 제공하여 금융소비자의 판단과 선택에 도움을 줄 것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유한 사회적금융 지원정보는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장기·저담보 대출 등 다양한 금융 정보를 제공한다. 이로써 사회적경제 분야의 기업들이 보다 쉽게 금융 자원을 확보하고, 아직 초기 단계인 우리나라의 사회적금융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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