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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4천 제재받다

머니앤파워 2024. 12. 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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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익편취 행위 제재…서정진 회장 檢 고발은 안해

(머니파워=머니파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셀트리온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행정 제재를 결정했다.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 3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서정진 회장이 직접 관여한 증거가 부족해 서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셀트리온이 동일인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인 회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이하 헬스케어)  셀트리온스킨큐어(이하 스킨큐어)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약품·제약 분야에서의 사익편취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다라며 대기업집단 계열사들이 총수 개인 회사를 지원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시킨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집단 셀트리온 지분도. 2024년 5월 14일 기준.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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