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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종합건설·삼환기업에 ‘하도급 이중계약’ 제재

머니앤파워 2024. 12. 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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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과징금 4800만원과 시정명령…공정위 “발급 의무 배치 행위”

(머니파워=머니파워)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하도급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양우종합건설와 삼환기업에 대해 각각 과징금 48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제도를 피하기 위해 허위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한 혐의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양우종합건설은 2020 12022 10 20개 수급사업자에 아파트 건설 파일공사 등 27건을 위탁하면서 실제 하도급대금보다 큰 금액이 적힌 이른바 허위의 하도급대금() 계약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환기업은 2019 122021 8 16개 수급사업자에 17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업 계약서를 발급한 혐의다.

두 기업은 하도급 금액이 도급 금액의 82%에 미달하면 적정성을 심사하는 검사를 회피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위법행위는 수급사업자의 혼란을 가중하고 하도급 거래내용을 불분명하게 해 하도급법상 사전 서면 발급 의무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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