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각각 과징금 4800만원과 시정명령…공정위 “발급 의무 배치 행위”
(머니파워=머니파워)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하도급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양우종합건설㈜와 삼환기업㈜에 대해 각각 과징금 48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제도를 피하기 위해 허위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한 혐의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양우종합건설은 2020년 1월∼2022년 10월 20개 수급사업자에 아파트 건설 파일공사 등 27건을 위탁하면서 실제 하도급대금보다 큰 금액이 적힌 이른바 ‘허위의 하도급대금(업) 계약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환기업은 2019년 12월∼2021년 8월 16개 수급사업자에 17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업 계약서를 발급한 혐의다.
두 기업은 하도급 금액이 도급 금액의 82%에 미달하면 적정성을 심사하는 검사를 회피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위법행위는 수급사업자의 혼란을 가중하고 하도급 거래내용을 불분명하게 해 하도급법상 사전 서면 발급 의무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키워드
##양우종합건설 #삼환기업 #하도급 #이중계약 #업계약 #공정위 #머니파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