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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응집제 구매 입찰 담합 제재…공정위 “감시 강화”
(머니파워=머니파워) ㈜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91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이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발주한 31건의 무기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서 물량을 나눠 갖기로 하고 입찰 공고 시 낙찰예정자와 제안가격을 사전에 담합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한편 무기 응집제는 수중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고 섞여 있는 미세한 고체 입자를 응집·침전시키기 위한 첨가제로, 주로 정수장과 하수처리장에서 사용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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