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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00만원 한도내에서…‘조세특례제한법’ 본회의 통과
(머니파워=머니파워)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가 도서와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에 이어 헬스장(체육단련장)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로 확대된다.
문화체육부는 2025년 7월 1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 적용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 5일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1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들은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장미란 제2차관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체육시설이 포함돼 국민 체육활동이 늘어나면, 국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산업의 성장도 기대된다”라며 “문체부는 내년에도 더욱 많은 국민이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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