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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받는다

머니앤파워 2024. 12. 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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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00만원 한도내에서…‘조세특례제한법’ 본회의 통과

픽사베이 제공.

(머니파워=머니파워)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가 도서와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에 이어 헬스장(체육단련장)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로 확대된다.

문화체육부는 2025 7 1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 적용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 5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1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들은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장미란 제2차관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체육시설이 포함돼 국민 체육활동이 늘어나면, 국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산업의 성장도 기대된다라며 문체부는 내년에도 더욱 많은 국민이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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