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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가격할인을 막은 파세코에 과징금 1억4천만원

머니앤파워 2024. 12. 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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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유지·구속조건부거래 강제했다 공정위로부터 제제

파세코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공정위 제공)

(머니파워=머니파워) 파세코(이하 파세코)가 자사의 가전제품 판매 대리점들에게 온라인 가격할인을 못하도록 막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구속조건부거래행위를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 3700만 원을 부과받았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파세코는 2018 9월부터 2022 2월까지 자사의 김치냉장고, 히터 · 난로, 빌트인 가전제품의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정해 이보다 낮게 판매할 경우 공급중단 및 제품 회수를 할 예정이라고 대리점에게 수차례 공지했다. 이후 파세코는 대리점들의 판매가격을 점검하고, 지정한 최저판매가격보다 낮게 판매한 3개 대리점에게 공급중단, 제품 회수, 거래종료를 통지했다. 이 같은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파세코는 2020 2월부터 2022 9월까지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해 온라인 판매를 금지했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들에게 물품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행위는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전제품 판매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촉진돼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격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을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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