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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임기 단임제로, 적기시정조치도 법제화하고’

머니앤파워 2025. 1. 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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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건전성·예금자보호 강화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공포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 회장의 권한이 대폭 축소된다. 중앙회장의 역할을 금고를 대표하는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로 한정하고, 임기를 4년 단임제로 변경했다.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이 7일 공포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포함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이 반영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이 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중앙회장 권한의 분산·견제로 권한체계 균형 도모, 부실(우려)금고에 대한 강력한 감독권 행사로 건전성 제고, 인출사태 같은 유사시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에서 추가 유동성을 확보해 소비자의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했다.

우선 지난 2023 7월 인출 사태 당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에 대해 신용사업 외에 중앙회 업무를 대표하던 중앙회장의 역할을 금고를 대표하는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로 한정하고, 1회 연임이 가능했던 임기제도를 4년 단임제로 변경했다. 여기에 현행 상근이사인 전무이사와 지도이사에게 소관 업무 대표권과 인사권, 예산권을 부여해 중앙회의 전문경영인 대표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외이사격인 전문이사를 4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3명의 여성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이사의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가 임원의 해임 요구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금고의 건전성과 감독권한에도 강화된다. 금고의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총자산 5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금고에 대해선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아울러, 금고에 대한 외부통제 방안으로 부실금고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법제화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한 후, 그에 대한 맞는 조치를 권고, 요구,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시 벌칙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부실금고 통·폐합 등의 조치가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강화됐다.

또한, 적기시정조치를 시행할 때, 금고 이사회 등에서 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무력화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부직원에 한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다.

예금자보호 역시 한층 강화된다. 예금자보호준비금의 대규모 예금인출과 같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대비, 기존에는 국가에서만 자금 차입이 가능했던 것을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에서도 차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적시에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타 상호금융권에 비해 낮은 중앙회 예치비율로 지적을 받아온 금고 상환준비금은 기존 50%에서 80%로 상향함으로써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회원의 금고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소송권과 임원 해임청구권을 도입하고, 금고 총회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의 특례 정족수를 151명에서 251명으로 강화하는 등 대부분의 경영혁신 핵심 과제가 법안에 반영돼 공포됐다.

경영혁신안이 반영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한편 오는 3 5일 실시되는 새마을금고 전국동시이사장선거와 관련해 공명한 진행을 위해 주무부처인 행안부에 선거상황실이 설치된다.

7일부터 선거날까지 약 2개월간 운영되는 선거상황실에는 새마을금고 감독팀장 1명이 상황실장을 맡고, 반원 5(5 3,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각 1) 등 총 6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선거는 총 1282개 금고 중 160개를 제외한 1122개 금고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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