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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보험사기 전문화 근절위해 보험관계사, 업무협약
(머니파워=머니파워) # (페이백) 브로커·병원이 공모해 환자를 알선하고 환자가 외출, 외박 등으로 부재중인 기간에도 주사제, 도수치료, 식대 등이 발생한 것처럼 과다영수증을 발행한 뒤 발생한 의료비의 20%를 현금, 상품권 또는 미용 제품 등으로 환자에게 페이백하고 브로커에게 1인당 20만 원의 사례금을 지급.
# (진료기록조작) 사무장 요양병원을 6곳 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30억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환자들에게는 상급병실 요금을 2배로 부풀리거나 통증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 조작해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금 10억 원을 편취토록 한 사무장 요양병원 운영자, 의사 및 환자 46명 등 검거.
# (허위입원) 환자들과 공모해 입원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6억 원을 편취한 요양병원 의사, 원무직원, 보험설계사 등 5명을 검거.
이처럼 요양병원 보험사기가 전문화·대형화 추세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대한요양병원협회는 22일 포스트타워 리셉션센터에서 일부 불법 행위를 일삼는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근절 및 협업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요양병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공동 홍보 캠페인 실시, ▲집중신고기간 운영, ▲상호교류 활성화,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상호협력 강화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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