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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광고한 포스코 시정명령 제재

머니앤파워 2025. 4. 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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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ILT’ ‘e Autopos’ ‘Greenable’ 친환경 아니다”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 (포스코 제공)

(머니파워=머니파워)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이하 포스코)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행정제재를 받았다.

포스코가 ‘INNOVILT’ 인증을 받은 제품을 친환경 제품, 친환경 강건재라고 광고한 행위와 ‘INNOVILT’(이하 이노빌트’), ‘e Autopos’(이하 이 오토포스’)  ‘Greenable’(이하 그린어블’)을 친환경 브랜드라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공정위가 17일 밝혔다.

이노빌트 인증이란 포스코 강재를 건축용 강건재로 가공하는 고객사의 제품이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경우 포스코가 해당 제품에 대해 이노빌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인데, 이번 심사 기준에서 친환경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강건재가 곧바로 친환경 제품이라 보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 오토포스 그린어블의 경우 각각 전기차 및 풍력에너지 설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철강재를 분류한 전략 브랜드일 뿐, 두 브랜드에만 사용되는 강재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친환경 관련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조치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친환경 관련 광고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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