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일단 시행 해보고” 또 개정 가능성 시사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인 ‘주주 충실 의무’ 상법개정안을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개정하겠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일단 대통령 대선 공약인 상법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경제계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드러나면, 그때 개정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사실상 대주주)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경제계는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 책임 강화가 자칫 배임죄 남발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배임죄 완화·폐지를 주장해왔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 오기형 코스피 5000 특별위원장,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단이 자리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 간담회에서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과제를 실행하면서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고 수정 가능하다는 뜻을 전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경제계도 공정한 자본시장 형성에 이견이 없다”면서도 “기업이 지나친 소송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남용의 우려가 큰 배임죄 문제, 사법적 판결을 통해 정착돼 오고 있는 경영 판단 원칙을 법에 반영하는 문제, 경영권 보장 장치에 대한 고민이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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