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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이화,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과징금 3800만원

머니앤파워 2025. 6. 3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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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면발급 의무 위반 등으로 시정명령 등 경고조치

(머니파워=머니파워)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서연이화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등으로 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800만 원을 부과받았다.

30일 공정거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연이화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 발급을 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해 이같이 행정제재를 받았다.  목적물 수령증명서 미발급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부당 특약 설정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받았다.

우선 서연이화는 지난 2010 3~2023 3월까지 9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도어트림 제작용 금형 제조를 위탁했다. 그러나 190건에 이르는 하도급계약의 대금과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제조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발급 기간은 최소 32일부터 최대 3058일까지 늦춰졌다. 3058일은 약 84개월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아울러 서연이화는 6개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을 받고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납품하는 경우에 즉시 수령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또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 이후 지급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3 6600만 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546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서연이화는 또 거래조건에 수급사업자가 검사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납기지연에 따른 손해를 입혔을 경우 지체보상금 외 전액을 배상하는 부당 특약 내용을 포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수급사업자에게 작업을 시킨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시정함으로써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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