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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제재

머니앤파워 2021. 5. 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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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약 설정 등 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과징금 1400만원 부과
회사측 현장조사 개시 이후 지연이자 1억5156만원을 지급 완료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포스코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부당 특약 설정, 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로 공정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건설에 대해 이같이 행정처분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2018 4월 시행)에 따라 직권 인지해 처리한 것으로 다수 신고된 사업자의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건설은 2014 22019 4월 기간 중 23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부당 특약 설정 행위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했다.

㈜포스코건설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부당 특약 설정 행위의 경우는 2014 22017 7년 기간 중 68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84건을 건설·제조위탁하면서, 입찰내역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수행상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수급사업자 부담으로 하는 약정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의 경우는 2016 32019 3월 기간 중 15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48 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로는 2016 32019 4월 기간 중 13개 수급사업자에게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수수료 9062 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52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822 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으로는 2016 1.2019 1월 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으면서 54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통지했다.  46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 32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022 7000원 미지급했다.

포스코건설은 이 사건 현장조사 개시 이후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선급금 지연이자 등 1 5156만 원을 모두 지급 완료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향후 다수 신고된 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다수 신고된 사업자를 엄정하게 조사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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